보훈기금법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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