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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