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5조 (기금의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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