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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