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5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공사설립등기와설립등기대통령령대항하지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석탄공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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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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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석탄공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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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