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산업통상부장관이만원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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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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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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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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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