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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 징계등 의결 기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2-03-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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