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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 ·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2-03-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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