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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경징계 등의 집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2-03-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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