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7.7.26, 2018.3.3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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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관할제5조 · 관련 사건의 관할제6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의2 · 위원의 임기제7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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