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징계등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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