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 소관 경찰청 · 조문 24개
경찰공무원 징계령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2-03-15 · 시행 2022-03-1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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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제11조 징계등 의결 기한제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제13조 심문과 진술권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4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5조 제척, 기피 및 회피제16조 징계등의 정도제17조 징계등 의결의 통지제18조 경징계 등의 집행제19조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제2조 정의제20조 보고 및 통지제21조 비밀누설 금지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제4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제5조 관련 사건의 관할제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의2 위원의 임기제7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제8조 징계위원회의 간사제9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