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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제척, 기피 및 회피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2-03-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6>
1.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6>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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