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6>
1.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②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6>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⑤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