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흉기 등 위험한 물건
3.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징계등 의결의 통지제18조 · 경징계 등의 집행제19조 ·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제20조 · 보고 및 통지제21조 · 비밀누설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