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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