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②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③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6.25>
1.정기 안전검사: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④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11.18, 2016.5.17, 2019.7.2>
1.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2.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3.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⑥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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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일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일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공연장 무대시설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연법 시행령」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안전진단기관의 요건
구분 | 요건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격자 5명(기술사 1명 포함), 전기 분야 자격자 3명 및 금속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1. 응시기준 구분 | 응시기준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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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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