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3.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5.2>
1.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3.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