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2.7.19, 2023.5.2>
1.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4.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5.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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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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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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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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