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2.7.19, 2023.5.2>
1.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4.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5.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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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1. 응시기준 구분 | 응시기준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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