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3조 (전문인의 자격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11.24>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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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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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1. 1차 시험(필기) 구분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합격결정 기준 시험과목 | 배점 | 과락 | 시험과목 | 배점 | 과락 무대기계 전문인 | 1급 |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 20 | 8 | 무대기계 Ⅰ,Ⅱ,Ⅲ | 80 | 32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의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2급 |…
제1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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