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6.6.9>
1.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3.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5.17>
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8.11.27, 2026.6.9>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연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1. 공연장운영자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안전교육의 내용
대상자 | 교육내용 1. 공연자 |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