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