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02.7.30>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2007년 시행일에 하루라도 경력이 있으면 이후 경력을 합산해 종전 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자격 인정 대상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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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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