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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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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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2007년 시행일에 하루라도 경력이 있으면 이후 경력을 합산해 종전 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자격 인정 대상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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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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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