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24.2.29>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5.「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18.「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