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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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3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제4조 ·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5조 ·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