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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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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