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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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3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제4조 ·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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