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1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 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관할 세무서 해당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 내 2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 계표 관할 세무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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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3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5조 ·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