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6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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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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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 출자 등제13조의4 · 정부보조금 등제21조 · 자금의 차입 등제2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5조 ·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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