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감독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수행지정하거나사업계획예산편성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2. 조문 관계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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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자금의 조달 등)·(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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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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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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