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류분사무소설립등기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변경사항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