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4조 (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위원회위원장국가장위촉할집행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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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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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