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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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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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조 · 위원회의 관장 사항제4조 · 고문제5조 · 집행위원회제6조 ·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영구의 안치ㆍ보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