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8조 (영구의 안치ㆍ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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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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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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