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관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관장 사항국가장방법ㆍ일시ㆍ장소위원회선정과편성과관장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영구(靈柩)의 안치(安置)ㆍ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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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국가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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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