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노제(路祭) 비용.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비용설치토지구입조성장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노제(路祭) 비용
3.삼우제(三虞祭) 비용
4.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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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노제(路祭) 비용.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조 · 위원회의 관장 사항제4조 · 고문제5조 · 집행위원회
제6조 ·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제8조 · 영구의 안치ㆍ보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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