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노제(路祭) 비용.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비용설치토지구입조성장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노제(路祭) 비용
3.삼우제(三虞祭) 비용
4.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노제(路祭) 비용.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