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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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