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공포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국제회의산업법인ㆍ단체대통령령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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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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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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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