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2>
1.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에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는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3.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1개 이상 있을 것
4.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제회의복합지구의 운영 실태
2.국제회의복합지구의 토지이용 현황
3.국제회의복합지구의 시설 설치 현황
4.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현황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2.국제회의복합지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변경 내용의 개요(지정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해제 내용의 개요(지정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