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공포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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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7>
②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2.27>
1.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
나.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
2.제1호 각 목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⑥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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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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