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공포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관광진흥법유통산업발전법공연법시설공연장성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2>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4.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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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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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