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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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