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공포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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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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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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