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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