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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