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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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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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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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