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행정소송법
조문 본문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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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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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cites
행정소송법
제44조 준용규정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준용
행정소송규칙
제18조 준용규정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③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 계속 중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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