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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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