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판관할
행정소송법
조문 본문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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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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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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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준용
행정소송법
제40조 재판관할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cites
행정소송규칙
제5조 재판관할
"② 법 제9조제3항의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이란 부동산에 관한"
준용
행정소송규칙
제18조 준용규정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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