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3조 (선서의 면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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