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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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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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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