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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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