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①법 제17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