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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5의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제15의4조
준용
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제16의10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제16의11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제16의2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16의3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16의4조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6의5조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제16의6조
준용
제16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6의8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제16의9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18의2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
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9의2조
난임치료휴가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