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조문 41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8-2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1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제15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제15조의4 준용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제16조의10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제16조의11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제16조의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제16조의4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제16조의5 가족돌봄휴직의 종료제16조의6 준용제16조의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제16조의8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제16조의9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제18조 고충 신고 등제18조의2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의3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