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②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8, 2021.12.28>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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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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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제6조 · 명단 공표 제외 사유제7조 ·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제9조 · 조사ㆍ연구 위탁기관제9조의2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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