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사업근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②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8, 2021.12.28>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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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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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제6조 · 명단 공표 제외 사유제7조 ·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제9조 · 조사ㆍ연구 위탁기관제9의2조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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