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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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5.2.18, 2026.8.18>
1.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휴직개시예정일
4.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7.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②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5.2.18, 2026.8.18>
③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4.12.24, 2026.8.18>
1.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1의2.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2.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⑤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체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6.8.18>
⑥사업주가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2026.8.18>
⑦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6.8.18>
⑧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1.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2.해당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의 사실
3.근로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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